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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 월세 신고제 시행 안내 - 임대차, 과태료, 30일 룰

by Lila11 2025. 5. 25.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의 개요, 신고 대상 및 방법, 과태료 기준 등 시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집 그림
집 그림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전월세는 그간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지만, 국민의 부담을 감안해 4년간 유예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일정 기준을 넘는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전월세 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은 실거래 기준의 정보를 확인해 가격 협상이나 이사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권리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30일 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만 원~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https://rtms.molit.go.kr) 이용
  3. 전입신고 시 병행 가능: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 가능

신고 시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공동 신고 시 임대인·임차인 서명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 지역의 주거용 건물 전체이며,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농촌 등 읍·면 단위는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단,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과 예외사항, 실수 줄이기 위한 팁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시 2만 원~30만 원
  • 고의성이 인정되면 더 높은 액수의 처벌 가능

다만, 계약당사자 모두가 고령자이거나, 정보 취약 계층일 경우, 혹은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정황이 뚜렷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계도 및 감경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특히 실수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기억하세요.

  • 계약 체결 후 캘린더에 30일 기한 메모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시간 절약
  • 모바일 정부 24 앱이나 RTMS 시스템 활용
  • 신고 여부는 임차인·임대인 모두 확인 가능

정부는 이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계약 후 30일 안에 꼭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나 정보 소외계층은 실수로 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음 집을 계약할 때부터 적용되므로, 이 제도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